간병보험 Q&A

이미지 없음

간병보험 Q&A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도 가입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입이 안 된다.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니까.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자.

2 가입할 때 혈압약 복용 사실을 알려야 할까?
당연하다. 혈압약 복용 사실은 물론, 과거 병력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다. 간병보험은 중년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병력이 없을 수가 없다. 이를 ‘설계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충 넘기면 보험사가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주지 않을 빌미가 된다. 그러니 꼼꼼하게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보험사에 알린다.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았거나 휠체어, 산소호흡기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이야기하자.

3 간병 연금 특약을 포함해야 할까?
간병보험은 기본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해지면 일시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간병 연금 특약을 통해 5~10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치매나 뇌졸중처럼 장기적으로 환자의 간병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간병 연금 특약이 필요하다.
그러나 암이나 심혈관질환처럼 환자의 간병 기간이 짧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목돈이 드는 질병이라면 간병 연금 특약보다 다른 질병에 관한 특약을 선택하는 게 좋다. 물론 둘 다 병이 발생하기 전 미리 예상해서 선택하는 것이니 잘 고민해보자. 

4 보험 가입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실비보험은 자신(피보험자)이 아프면 자신(보험 수익자)이 돈을 받는다. 사망보험은 남편(피보험자)이 사망하면 아내(보험 수익자)가 돈을 받는다. 즉, 보험에 따라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간병보험은 대개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다. 그런데 치매 환자의 경우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판단력을 잃은 치매 환자인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신을 챙길 수 있을 때,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제도’를 통해 보험 수익자를 대신해 다른 누군가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정해둘 필요가 있다.

5 등급 판정을 받고 혜택을 받은 뒤 상태가 악화되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대부분의 보험이 장기요양등급 진단을 받은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보험 회사들은 1등급 특약, 1~2등급 특약, 1~4등급 특약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 4등급 판정을 받은 뒤 나중에 1등급으로 상태가 악화되면 특약에서 추가 보험금이 지급된다.